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5조(사법원) ==== >사법원은 15명의 [[대법관]]을 두고 그 중 1명을 사법원 원장, 다른 1명을 사법원 부원장으로 하며,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지명한 인사를 임명한다. 이는 [[2003년|중화민국 92년]]부터 적용되며 헌법 제79조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. 법관에서 사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임기를 수행 중인 자를 제외한 자는 헌법 제81조의 조항과 법관의 종신 임기 및 급여 대우에 대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. 각 사법원 대법관의 임기는 8년이고 임명된 날을 기점으로 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임기를 수행하며 재임명될 수 없다. 그러나 사법원 원장 및 부원장인 대법관은 8년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. 중화민국 92년에 임명된, 사법원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8명의 사법원 대법관들은 4년 임기를 수행하고 그 외의 대법관은 8년의 임기를 수행하며, 전항의 임기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. 사법원 대법관은 헌법 제78조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이행하는 것 이외에도 헌법 재판을 구성하여 총통 및 부총통 탄핵안을 심리하고 [[위헌정당해산제도|위헌정당해산심판]]을 할 수 있다. 정당은 그 목표와 활동이 중화민국의 존재나 그의 [[자유민주적 기본질서|자유 및 민주적 헌법 질서]]를 위협할 때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. 사법원에서 제시한 연 예산안은 행정원에 의해 삭감되거나 제거되지 않는다. 그러나 행정원은 예산안에 의견을 첨부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한 총예산안에 사법원의 예산안을 편입해 입법원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. > >司法院設大法官十五人,並以其中一人為院長、一人為副院長, 由總統提名,經立法院同意任命之,自中華民國九十二年起實施,不適用憲法第七十九條之規定。司法院大法官除法官轉任者外,不適用憲法第八十一條及有關法官終身職待遇之規定。司法院大法官任期八年,不分屆次,個別計算,並不得連任。但並為院長、副院長之大法官,不受任期之保障。中華民國九十二年總統提名之大法官,其中八位大法官,含院長、副院長,任期四年,其餘大法官任期為八年,不適用前項任期之規定。司法院大法官,除依憲法第七十八條之規定外,並組成憲法法庭審理總統、副總統之彈劾及政黨違憲之解散事項。政黨之目的或其行為,危害中華民國之存在或自由民主之憲政秩序者為違憲。司法院所提出之年度司法概算,行政院不得刪減,但得加註意見,編入中央政府總預算案,送立法院審議。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